「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천시 콘텐츠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산업
기반조성과 「젊은 제천」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다. 콘텐츠산업 재정 및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