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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314호(2023. 2. 17.)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미래정책과 | 조회수 : 129회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천시 콘텐츠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산업 
                    기반조성과 「젊은 제천」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다. 콘텐츠산업 재정 및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