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2. 17. ~ 2023. 3. 9. (20일간)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