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오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매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및 행사 개최 (안 제18조 ~ 제19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3. 2. 17. ~ 2023. 3. 9.(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