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18호(2023. 2. 1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119회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3 – 18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4,819명(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 
    - 7급 : △3명(559명→556명)   - 8급 : +3명(106→119명)
    - 전문경력관 가군 : +1명( 5명→6명)
    - 전문경력관 나군 :△1명(10명→9명)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