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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3-369호(2023. 2. 16.)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재난안전담당관 | 조회수 : 371회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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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