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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5호(2023. 2. 2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 조회수 : 146회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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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