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2. 20.(월) ~ 2023. 2. 23.(목)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