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등 4건 제·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규명
-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구례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 구례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주요내용: 별도 첨부한 제·개정안을 참조
다. 예고기간: 2023.2.20.~2.24.(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