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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278호(2023. 2. 20.)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10회
1. 「 울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재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다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3.    3. 13.(월)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0. ~ 3. 12.(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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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