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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800호(2023. 2. 2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 조회수 : 263회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1.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3.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2. 22.(수) ~ 2023. 3. 14.(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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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