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2. 22. ~ 3. 14.(20일간)
붙임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