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2. ~ 3. 1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4. 의견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