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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20호(2023. 2. 22.)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 조회수 : 101회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2. ~ 3. 1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4. 의견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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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