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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5호(2023. 2. 22.)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생태도시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1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2. 22. ~ 3. 14.(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4.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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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