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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3-321호(2023. 2. 23.)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2. 23. ~ 2023. 3. 15.(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성북구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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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