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02.23.~2023.03.15.(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