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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339호(2023. 2. 23.)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조회수 : 1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02.23.~2023.03.15.(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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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