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기 간 : 2023. 2. 23. ~ 3. 15.(수) (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