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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338호(2023. 2. 24.)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02회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24. ~ 3. 16.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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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