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 기 간 : 2023.02.28. ~ 2023.03.02.
○ 방 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