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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13호(2023. 2. 2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9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2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개편 추진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재설정하고 기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대관료 기준 변경(별표 1)
  나. 기타 사용료 상한 금액 현행화 및 금액 조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 450-9764, FAX: 411-170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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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