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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1호(2023. 2. 2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11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1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현장에서 교육연구, 학생 및 진로 지도 등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교사상을 구현한 교사를 발굴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공경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부문에 참교육상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신설되는 참교육상부문의 공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인준(전화번호 032-440-250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happyforever @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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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