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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540호(2023. 2. 28.)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8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2. 28. ∼ 2023. 3.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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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