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 미 선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등(안 제5조~제6조)
마.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바. 교육, 홍보, 실태조사(안 제8조~제10조)
사.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아.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