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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7호(2023. 2.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5회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염 봉 섭 의원


1. 제정이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6조)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추진상황 점검(안 제7조~제9조)
 다.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해촉, 제척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간사(안 제10조~제19조)
 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부문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지역 물관리 사업(안 제20조~제2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관련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과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의회 보고(안 제30조~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