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염 봉 섭 의원
1. 제정이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6조)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추진상황 점검(안 제7조~제9조)
다.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해촉, 제척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간사(안 제10조~제19조)
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부문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지역 물관리 사업(안 제20조~제2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관련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과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의회 보고(안 제30조~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