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3. 2.(목) ~ 2023. 3.22.(수)(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3.22.(수)까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