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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315호(2023. 3. 2.)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항공경제국 투자유치산단과 | 조회수 : 357회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3. 2.(목) ~ 2023. 3.22.(수)(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3.22.(수)까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