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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3호(2023. 2. 2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85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4.1.1. 시행)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조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하며, 군ㆍ구 인사교류활성화 및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 직렬을 신설함.(안 별표 5)
  다.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의 전산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ㆍ항공ㆍ시설 및 조리 직렬 시험에 응시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6)
  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전산 직렬에 기능사 및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9)
  마. 전산ㆍ공업(일반기계)ㆍ시설관리(기계시설)ㆍ기계운영 및 공업연구 직렬에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가산점 대상 중 미반영된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22)
  바. 군·구 교류에 임용된 5급이하 공무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을 신설함.(안 별표 24)
  사. 주요정책혁신 업무성과평가 유공 공무원, 공약이행 평가관리, 공기업경영평가관리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을 신설함.(안 별표 25)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 032-440-2533, FAX :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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