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2. 28.(화) ~ 3. 20.(월) /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제출
붙임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