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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247호(2023. 2. 28.)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20회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무안군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2. 28. ~ 3. 2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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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