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2. 28.~2023. 3. 19.(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3. 3. 19.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