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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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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7호(2023. 2. 2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93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7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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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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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