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영상산업진흥 계획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영상산업진흥 계획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현 직제에 맞춰 직위 수정(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