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제 명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3. 2. 28. ~ 3. 20.(20일간)
다. 방 법 : 제주 도보 및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
라. 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