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2. 28. ~ 3. 20.
다. 예고방법 : 제주도보 및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
라. 예 고 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