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나.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다. 군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라.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마.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파일 참조
4. 예고기간 : 2023. 3. 2. ∼ 3. 22.(20일간)
5.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