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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791호(2023. 3. 3.)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65회
1.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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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