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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ㆍ규칙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310호(2023. 3. 3.)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80회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ㆍ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규칙안

2. 공고기간: 2023. 3. 3. ~ 3. 14. (10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시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1부.
         3.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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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