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ㆍ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규칙안
2. 공고기간: 2023. 3. 3. ~ 3. 14. (10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시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1부.
3.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