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3. ~ 2023. 3. 23.(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