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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441호(2023. 3. 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61회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의견제출기간: 2023. 3. 4. ~ 2023. 3. 24.(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5)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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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