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의견제출기간: 2023. 3. 4. ~ 2023. 3. 24.(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5)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