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3. 8. ~ 3. 28.(20일간)
3.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