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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314호(2023. 3. 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71회
「양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7.
양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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