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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5호(2023. 3. 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감사관 | 조회수 : 444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5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용 요령 중 계약심사 대상기관의 사업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市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 추가(안 제2조)
  나. 법령제명 오기 수정 및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
  다. 군·구 사업에 대한 시 계약심사 대상 사업 변경(안 제3조제2항)
  라. 원가분석 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선아(전화번호 032-440-3133,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sa07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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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