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3. 3. 6. ~ 2023. 3. 27.(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