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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501호(2023. 3. 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79회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3. 3. 6. ~ 2023. 3. 27.(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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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