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3. 6. ~ 2023. 3. 27.(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