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405호(2023. 3. 6.)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시민공동체과 | 조회수 : 1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3. 6.(월) ~ 3. 27.(월)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