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3. 6.(월) ~ 3. 27.(월)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지 제29호서식(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