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3. 6.~2023. 3. 27.(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