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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422호(2023. 3. 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74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 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기간: 2023. 3. 9.(목) ~ 2023. 3. 29.(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과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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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