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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공고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427호(2023. 3. 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71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29.(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03.09. ~ 2023.03.2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과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제출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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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