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29.(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03.09. ~ 2023.03.2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과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제출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