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2023. 3. 8. ~ 2023. 3. 28.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