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8. ~ 3. 29.(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