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의원 발의조례 입법예고「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화군 공고 제2023-8호(2023. 3. 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28회
강화군의회 오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3. 3. 14.(화)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